‘구국전위’ 연루 국보법 위반혐의 前인수위 행정관 이범재씨 영장

‘구국전위’ 연루 국보법 위반혐의 前인수위 행정관 이범재씨 영장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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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행정 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범재(41)씨가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가입)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발부여부는 28일 오전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이씨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기 10여일전 국정원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구국전위사건은 옛 국가안전기획부·기무사·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지난 94년 합동수사를 벌여 ‘구국전위가 조선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으로 불법파업 등을 배후 조종했다.'고 결론짓고 모두 27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이씨는 당시 검거되지 않았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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