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솔로몬의 선택’

빗나간 ‘솔로몬의 선택’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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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일정 使측 조정가능” 민주노총“대법판례 무시”

SBS-TV ‘솔로몬의 선택’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방송된 ‘솔로몬의 선택-월차는 나의 것’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프로그램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자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사의 허가 없이 결근한 신입사원은 무단결근이다.’라고 방송했지만 이는 2001년 12월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례(2002두 7315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요지에서 ‘월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 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 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 변호사가 ‘그 노동자는 밥상머리 교육,즉 가정교육이 잘못된 사람이다.왜 사냐? 왜 살아?’라고 하는 등 노동자가 노동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잘못한 일인 것처럼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SBS측에 사과 및 정정방송,해당 변호사의 출연 정지를 요청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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