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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일반고객들도 은행에 대해서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또 변동금리,고정금리를 고객이 선택하고 구체적 사유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변경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보험사 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대출비용 부담 개선조항 등이 도입되는 것은 이미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약관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소득 상승 등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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