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파업 참여자 잡무 배치·리스트 관리 두산重 부당노동행위 확인”

노동부,“파업 참여자 잡무 배치·리스트 관리 두산重 부당노동행위 확인”

입력 2003-02-25 00:00
수정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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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분신 자살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부 특별조사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노조가 제기한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노동부가 노조측 요구로 일선 사업장을 특별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새정부 노동정책의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사결과 사측은 ‘신노사문화 정립방안’과 ‘선무활동 지침서’,‘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문건의 내용은 회사 간부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노조운영의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일부 관리직 컴퓨터 파일에서 조합원 관리 리스트에 대한 기록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사측은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을 본래 직종이 아닌 청소 등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을 관리대상으로생각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검찰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두산중공업의 노사갈등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합의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거부,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사측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 권고안에 ▲개인 가압류는 장례 직후 소급해제 ▲조합비 가압류는 장례 이후 해당부분의 40%만 적용 ▲해고자 복직 및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창원 이정규 김용수기자 jeong@
2003-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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