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입력 2003-02-25 00:00
수정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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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보증금 빌려가세요.’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임대료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이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무료 주택임대사업’도 실시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은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1만 9000원 미만)와 차상위 계층(월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미만) ▲홍수 등 재해로 철거된 주택 세입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2001년 3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온 주민 등이다.

임대보증금이 900만원 미만인 가구에는 300만원,900만∼1100만원은 400만원,11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연리 3%,7년 분납 조건으로 빌려준다.(문의=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3410-7453)

공공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에 세들어 사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장애인(4급 이상),노부모 부양,모·부자 가구 및 65세 이상홀로 사는 노인은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2인 가구는 월 3만 2000원,3∼4인은 4만 1000원,5인 이상은 5만 4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임대보증금 용도로 54억 6000만원을 편성,1093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임대료는 1500가구가 6억 80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시는 또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주거생활과 재활을 돕기 위해 자치구별로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이들에게 전세주택을 무료로 임대해주기로 했다.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월세로 생활하는 무주택 중증장애인이며,수혜인원은 자치구마다 4명이다.희망자는 ▲주거지 등기부등본 ▲무주택기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등을 거주지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장애인들이 입주할 주택 마련을 위해 구청이 지불하는 전세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2500만원,3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이다.입주자로 결정되면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이주여건 등 사정이 부득이하다고판단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3월23일까지 자치구별로 무료 전세주택 입주후보자를 받은 뒤,이르면 3월 말쯤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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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류길상기자 onekor@
2003-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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