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SP(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와 사업체 서버가 입주해 있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ISP 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1·25 인터넷 사태’때 정통부가 조사권이 없어 검찰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넘겨받는 등 신속한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기홍기자 hong@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ISP 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1·25 인터넷 사태’때 정통부가 조사권이 없어 검찰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넘겨받는 등 신속한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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