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오너의 계열사 주식 맞교환에 따른 검찰 수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와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한 2001년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타당했다고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당초 부과액 510억원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줄게 됐다.그래도 삼성은 이에 반발,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 회의를 열고,국세청이 이재용씨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했다고 결론지었다고 23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재용씨 등이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미신고 가산세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노무현(盧武鉉) 새 정부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특히 삼성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향후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위헌시비 가능성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결론냈다.세금 계산법을 잘못 적용해 실제보다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다.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은 비상장 상태에서 거래되던 삼성SDS 구주의 거래가액을 차익의 기준으로 삼아 과세했으나 2000년 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교부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차익을 재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과세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심판원은 이르면 오는 27일 삼성과 국세청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구조조정본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구조본 법무팀 등에서 곧 대응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증여세 액수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으로 갈 경우,법원은 BW 발행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위헌소지가 있는지를 중점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은 1999년 2월 당시 비상장 계열사인 삼성 SDS를 통해 재용씨 등에게 BW를 발행했다가 2001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510억원을 부과받았다.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돼 1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다.
박홍환 김태균기자 stinger@
국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 회의를 열고,국세청이 이재용씨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했다고 결론지었다고 23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재용씨 등이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미신고 가산세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노무현(盧武鉉) 새 정부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특히 삼성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향후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위헌시비 가능성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결론냈다.세금 계산법을 잘못 적용해 실제보다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다.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은 비상장 상태에서 거래되던 삼성SDS 구주의 거래가액을 차익의 기준으로 삼아 과세했으나 2000년 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교부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차익을 재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과세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심판원은 이르면 오는 27일 삼성과 국세청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구조조정본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구조본 법무팀 등에서 곧 대응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증여세 액수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으로 갈 경우,법원은 BW 발행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위헌소지가 있는지를 중점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은 1999년 2월 당시 비상장 계열사인 삼성 SDS를 통해 재용씨 등에게 BW를 발행했다가 2001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510억원을 부과받았다.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돼 1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다.
박홍환 김태균기자 stinger@
2003-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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