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장애인 연금제 도입...2007년까지… 의무고용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2급 장애인 연금제 도입...2007년까지… 의무고용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입력 2003-02-24 00:00
수정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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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1∼2등급)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또 현재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가 오는 2007년에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적용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월 5만원),장애아동부양수당(월 4만 5000원)지원 대상이 올해 14만명에서 2007년에는 58만명으로 늘어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또 개조한 특수 차량 및 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면허취득 뒤 특수제작 차량의 소유도 허용된다.

교육분야에선 장애인 특수학교가 현재 136곳에서 2007년 148곳으로 늘어나고 특수학급도 3953개에서 4748개로 증설된다.또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일반학교에도 배치된다.고용분야에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현재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4년 200명 이상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장애인 의무고용률(근로자의 2%)을 감안하면 ‘50명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2007년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다.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3-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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