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악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차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차단수단으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 In)방식의 e메일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에는 수신거부가 없을때만 e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Opt Out)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쇼핑몰,여행사 등의 업체는 스팸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르면 올 연말 도입
정통부는 이 방식 도입에 앞서 오는 6월 시행예정인 스팸메일 제목끝에 의무적으로 ‘@’를 표시하는 제도를 6개월 남짓 시행해 본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 등 각종 악성메일 방지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 방식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임을 내비쳤다.
고위 관계자도 “스팸메일과 인터넷상의 비방,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옵트 인’ 방식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시기상조이지만 e메일의 ‘옵트 인’ 방식 도입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전자통신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을 통해 ‘옵트 인’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관련 법률 개정때 국회에서는 두개의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옵트 아웃’ 방식을 유지하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다.
●쇼핑몰 등 업체 반발
네티즌 등 e메일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스팸메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옵트 인’ 방식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정부도 그동안 IT산업 육성 차원에서 ‘옵트 아웃’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악성 스팸메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1월 ‘인터넷 대란’에서 보듯 컴퓨터 바이러스,해킹 등의 우려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e메일 발송 전문업체,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IT산업을 근본적으로 죽이는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e메일 전문업체 관계자는 “음란 스팸메일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쇼핑몰 등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 업체의 경우 인터넷 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했다.그는 “이 방식도 음란 스팸메일처럼 외국 사이트로 옮겨 다시 국내로 발송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정보통신부는 20일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차단수단으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 In)방식의 e메일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에는 수신거부가 없을때만 e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Opt Out)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쇼핑몰,여행사 등의 업체는 스팸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르면 올 연말 도입
정통부는 이 방식 도입에 앞서 오는 6월 시행예정인 스팸메일 제목끝에 의무적으로 ‘@’를 표시하는 제도를 6개월 남짓 시행해 본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 등 각종 악성메일 방지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 방식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임을 내비쳤다.
고위 관계자도 “스팸메일과 인터넷상의 비방,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옵트 인’ 방식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시기상조이지만 e메일의 ‘옵트 인’ 방식 도입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전자통신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을 통해 ‘옵트 인’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관련 법률 개정때 국회에서는 두개의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옵트 아웃’ 방식을 유지하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다.
●쇼핑몰 등 업체 반발
네티즌 등 e메일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스팸메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옵트 인’ 방식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정부도 그동안 IT산업 육성 차원에서 ‘옵트 아웃’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악성 스팸메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1월 ‘인터넷 대란’에서 보듯 컴퓨터 바이러스,해킹 등의 우려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e메일 발송 전문업체,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IT산업을 근본적으로 죽이는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e메일 전문업체 관계자는 “음란 스팸메일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쇼핑몰 등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 업체의 경우 인터넷 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했다.그는 “이 방식도 음란 스팸메일처럼 외국 사이트로 옮겨 다시 국내로 발송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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