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막기위해 수출품 사전확인제 4월시행 수출 물류대란 우려

테러막기위해 수출품 사전확인제 4월시행 수출 물류대란 우려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 테러를 막기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품이 선적전에 어떤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오는 4월중 시행된다.

미국이 이달초부터 대미 선박화물에 대한 사전통보제를 시행한데다 오는 10월부터 대미 항공화물에 대한 사전통보제까지 도입키로 한 마당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테러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까지 추가할 방침이어서 국내 수출업체와 선박·항공사들이 아우성이다.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수출화물의 선적 절차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업의 불편과 물류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일 “현행 ‘수출물품 검사제도’를 ‘선적전 물품확인제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당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4일까지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이번주 말까지 의견을 추가로 받아 오는 4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선적 전 물품확인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선박이나 항공기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목록을 국내세관이 미리 제출받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수출물품을 적재한 다음날 자정까지 그 목록을 국내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 현행 사후확인제도를 없애는 대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항공화물은 6시간 전까지 각각 목록을 제출토록 했다.지금은 선박회사(선사)와 항공사 구분없이 수출물품을 실은 선박과 항공기 출발일 다음날 24시까지 물품목록을 제출하면 된다.

물품목록은 출발지의 공항이나 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정부는 농수산물의 경우 물품 확보 시기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수출물품의 사전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이유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 이전 수출물품의 안전성을 확보,외국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업계와 선박·항공사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물류비 증가 등으로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항공화물은 8∼12시간 전까지 각각 미 세관에 수출물품 목록을 사전 제출토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뒤이은 것이어서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승호기자
2003-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