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인화성 물질 공공장소 휴대땐 어떤 처벌 받나

[정부정책 Q&A] 인화성 물질 공공장소 휴대땐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03-02-20 00:00
수정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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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이번주 ‘정부정책 Q&A’에서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제보나 문의는 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접수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공공장소에서 휴대하고 다닐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정호정(38·여·주부·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의 휴대 금지 및 처벌은 철도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법’ 18조에 객차 내에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규정이 있어 화약류나 기타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2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인화성 물질 휴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에는 인화성 물질의 휴대 금지와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은 없다.(행자부(www.mogaha.go.kr) 소방국 예방과(02)3703-5353)

●지하철 의자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가연성 재료가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피해를 키웠다.재난사고예방을 위해 가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교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 이호철(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개별법에 의한 시정명령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 등이 있다.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자 등 내부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불연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또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보수·보강,재난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선적인 대상이 되며,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뒤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지만,법령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 안전조치명령이 행정권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강제력은 없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따라서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행자부 재난관리과 (02)3703-5167>
2003-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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