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인화성 물질 공공장소 휴대땐 어떤 처벌 받나

[정부정책 Q&A] 인화성 물질 공공장소 휴대땐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03-02-20 00:00
수정 2003-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이번주 ‘정부정책 Q&A’에서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제보나 문의는 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접수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공공장소에서 휴대하고 다닐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정호정(38·여·주부·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의 휴대 금지 및 처벌은 철도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법’ 18조에 객차 내에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규정이 있어 화약류나 기타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2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인화성 물질 휴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에는 인화성 물질의 휴대 금지와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은 없다.(행자부(www.mogaha.go.kr) 소방국 예방과(02)3703-5353)

●지하철 의자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가연성 재료가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피해를 키웠다.재난사고예방을 위해 가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교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 이호철(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개별법에 의한 시정명령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 등이 있다.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자 등 내부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불연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또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보수·보강,재난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선적인 대상이 되며,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뒤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지만,법령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 안전조치명령이 행정권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강제력은 없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따라서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행자부 재난관리과 (02)3703-5167>
2003-02-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