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루 평균 근로자 12명을 두고 공사금액 23억원의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를 규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전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해 건설안전시설의 설치나 보호구를 구입·착용토록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동법에서는 이와 같이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고시에 의해 사업주는 인건비·시설비 등 사용항목별,공사 진척률별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그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경비원·청소원·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일반근로자 작업복·면장갑·코팅장갑 구입 △기공식·준공식 및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건강관리비 중 이동화장실,급수·세면·샤워시설,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1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거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문의 (032)5100-604∼8.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전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해 건설안전시설의 설치나 보호구를 구입·착용토록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동법에서는 이와 같이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고시에 의해 사업주는 인건비·시설비 등 사용항목별,공사 진척률별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그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경비원·청소원·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일반근로자 작업복·면장갑·코팅장갑 구입 △기공식·준공식 및 안전보건 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건강관리비 중 이동화장실,급수·세면·샤워시설,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1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거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문의 (032)5100-604∼8.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2003-02-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