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 시공사 5명 긴급체포

‘열차사고’ 시공사 5명 긴급체포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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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호남선 철도인부 사망사고와 관련,시공회사 현장소장 등 5명을 17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사고 당일 현장작업을 주도한 ㈜위도 현장소장 오모(63·대전시 서구)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정모(28·경기도 가평),동명기술공단 감리원 조모(63·전북 정읍)·홍모(61·전북 김제)씨 등이다.

이들은 열차를 감시하는 감시원을 두지 않고 예정된 시간에 앞서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희생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망 사고를 낸 기관사 박모(42·광주시 북구)씨를 비롯한 철도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열차 사고 희생자의 장례 및 보상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철도청과 시공회사가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유족측은 “당시 사고현장은 야간작업을 위해 대낮같이 조명을 밝혔는데도 경적 한번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관사의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읍 임송학기자 shlim@
2003-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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