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탈법소득 공제행위가 사라진다.또 외국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직장인들이 병·의원,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교육비납입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총소득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는 또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역을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주병철기자 bcjoo@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직장인들이 병·의원,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교육비납입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총소득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는 또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역을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