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성형 9차례

70대 할머니 성형 9차례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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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까지 속여 가며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70대 할머니가 나홀로 소송 끝에 병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25년전 실리콘을 삽입하는 턱수술을 받았던 K(75·여)씨의 가장 큰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뭉툭해져 볼품없는 턱.K씨는 고민 끝에 성형외과를 찾았고,70대의 고령으로는 수술이 힘들다는 말에 60대로 나이까지 속였다.

결국 2001년 1월 입술 안쪽을 절개해 인조피부를 삽입하는 첫번째 턱증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만족을 느끼지 못한 K씨는 두차례에 걸쳐 턱을 갸름하게 만들었다가 늘리는 수술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수술를 받았다.또 코·입술·보조개까지 성형수술을 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다.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성형수술을 한 후유증으로 입술이 붙지 않고 피부가 딱딱해진 데다 흉터도 생긴 것.K씨는 병원을 상대로 3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14일 “감염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수술은 6개월 후에 하는 의료관행을 무시한 병원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수술을 해달라고 지나치게 요구한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병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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