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 송금 담화-의미와 특검 전망/‘임기내 의혹 털기’ 직접 해명

DJ 北 송금 담화-의미와 특검 전망/‘임기내 의혹 털기’ 직접 해명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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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4일 퇴임을 열흘 앞두고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자칫 국가신인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묻어두고 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던 만큼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와대측은 지난달 30일 김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파문이 더욱 증폭되자 내부적으론 김 대통령의 적접 해명을 결정하고 시기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와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 핵심 참모들이 그동안 김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해온 데서도 알 수 있다.다시 말해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양측이 여론 탐색전을 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외교 관례 및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 전모 대신 북측도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날 담화로 대북 송금 문제 논란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김 대통령이 비교적 솔직하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또 한나라당이 특검에서 물러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 때문에 김 대통령의 담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김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한나라당으로선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면서 끌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게 분명하다.특검에 온통 매달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4000억원 대출과정 및 3억달러 추가 송금 등 몇 가지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동원 특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는 바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만약 산업은행과 현대측이 추가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수사 또는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풍연기자 poongynn@kdaily.com

◆실정법 위반 논란 송금관련자들 처벌가능성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에게 실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처벌도 가능한가.

김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경제협력에 대한 정치적 보장이 필요했던 북한과 현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사실상 경협자금 관련 문제는 현대측으로 넘어갔다.임동원 특보는 현대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거래 때 통일부 허가를,외환거래법은 거액의 외환거래 때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임 특보가 당시 국정원장의 자격으로 전결처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까지 실정법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송금 과정의 불법성은 인정된 만큼 수사가 이뤄진다면 송금 관련자들의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국정원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여권에 유리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또 송금된 돈의 입금처와 사용처도 관심을 끌고 있다.보수층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개인계좌 입금설과 군사비 전용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김 대통령 등은 ‘현대와 북한간의 일로 정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이런 설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도 적용될 수 있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2000년 3월 아태평화위 송호경 부위원장과 접촉한 것과 관련,위증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사람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북협상 과정에서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사항이어서 처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현대그룹 관계자들 역시 북한과 맺었다는 7개사업 독점권의 실현가능성 문제 등을 놓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 대통령의 경우도 송금을 묵인했거나 지시했다면 실정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다만 통치행위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다.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더 강하지만 통치행위로 인정된다면 다른 관련자들의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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