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회유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반성문을 썼다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뒤늦게 진범이 잡혀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朴海成)는 12일 지난해 5월 여성 2명을 강도·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10여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모(24)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강도강간범으로 몰린 것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회유 때문.이씨는 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지목해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하기 위해 경찰서에 소환됐다.더구나 경찰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이씨에게 ‘반성문만 쓰면 보내주겠다.지폐에 당신 지문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회유,범행을 자백토록 했다.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이씨의 반성문에 대해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구속기소했다.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진범인 강모씨가 붙잡히면서 상황은 반전됐다.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씨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한 명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고이어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씨의 억울한 혐의가 풀어진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朴海成)는 12일 지난해 5월 여성 2명을 강도·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10여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모(24)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강도강간범으로 몰린 것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회유 때문.이씨는 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지목해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하기 위해 경찰서에 소환됐다.더구나 경찰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이씨에게 ‘반성문만 쓰면 보내주겠다.지폐에 당신 지문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회유,범행을 자백토록 했다.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이씨의 반성문에 대해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구속기소했다.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진범인 강모씨가 붙잡히면서 상황은 반전됐다.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씨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한 명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고이어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씨의 억울한 혐의가 풀어진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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