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간 현안해결 가속

광역단체간 현안해결 가속

입력 2003-02-12 00:00
수정 2003-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를 끼고 있는 5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가 닻을 올리고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수뇌부가 직접 머리를 맞대게 돼 광역단체간에 연계된 업무추진이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경기,인천,충남,전남·북 등 5개 광역단체장을 회원으로 하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오는 21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모임을 갖고 출범한다.

참석자는 박태영 전남,손학규 경기,심대평 충남,강현욱 전북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등 5명이다.안 시장을 뺀 4명은 지난해 11월 이미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출범식에 앞서 해당지역 기획관들이 미리 만나 실무협의회를 갖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서해안 일주도로를 국가에서 우선 개발하는 시책이 되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각 지역에 미리 보낸 공동안건 6개 가운데 전남도는 서해안 해양환경 개선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판촉전략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황사예방 기금조성으로 중국 조림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영 전남지사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관광벨트화 ▲농·어업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한·중 문화교류 및 해양문화 공동조사 등 3가지를 자체 현안사업으로 협의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심대평 충남지사가 서해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중국 황사와 핵폐기장 후보지 등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로 발의했다.광역단체장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해 수도권협의회,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등이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2-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