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장, 공정위 계좌추적권 항구 보유 추진

이남기 공정위장, 공정위 계좌추적권 항구 보유 추진

입력 2003-02-12 00:00
수정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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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조사 때 사용하고 있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기한없이 항구 보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런 움직임은 재벌 규제를 강화하는 신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3년 정도 단위로 부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좌추적권 부여 제도를 고쳐 이를 항구적으로 갖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부여된 계좌추적권은 3년가량 단위로 계속 연장돼 왔으며 2000년 정기국회에서는 2004년 2월까지 이 권한을 보유토록 개정돼 기한이 되면 자동소멸토록 돼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초 연간 진행될 부당내부거래조사 등 기획조사계획을 예고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선언적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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