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굴삭기등 소음장비 오전8시이전 오후 7시 이후 사용 못한다

성북구,굴삭기등 소음장비 오전8시이전 오후 7시 이후 사용 못한다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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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성북구 내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굴삭기 등 진동유발장비의 사용이 제한된다.이를 위반하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규제하는 조례를 오는 4월중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소음없는 성북만들기’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이번 조례에는 주민 스스로의 실천 방향과 위반사항의 지도단속 근거 등이 담기게 된다.구는 오는 12일 구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북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심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공사장 등에는 상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굴삭기 등 소음·진동유발장비의 사용은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축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는 소음저감대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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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3-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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