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낡고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지은 지 40년 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또 40년이 힘든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되 30년 이상으로 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시는 “현재 건설교통부 방안처럼 20년 이상에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시행령에 재건축 허용 최저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면서 (하위의)조례로 보다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수가 60년이므로 최소한 그 절반인 30년이 경과한 뒤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시는 “현재 건설교통부 방안처럼 20년 이상에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시행령에 재건축 허용 최저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면서 (하위의)조례로 보다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수가 60년이므로 최소한 그 절반인 30년이 경과한 뒤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2003-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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