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건축연한 40년 재건의

市, 재건축연한 40년 재건의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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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낡고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지은 지 40년 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또 40년이 힘든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되 30년 이상으로 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시는 “현재 건설교통부 방안처럼 20년 이상에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시행령에 재건축 허용 최저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면서 (하위의)조례로 보다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수가 60년이므로 최소한 그 절반인 30년이 경과한 뒤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현갑기자

2003-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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