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주문부터 감시

주식 불공정거래 주문부터 감시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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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주식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자체 감시시스템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시장감시활동이 증권사의 고객 주문 단계부터 가능해지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6일 국내 영업중인 53개 전 증권사가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모두 끝내고 17일부터 일제히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사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특정지점 매매집중 종목 ▲허수성 호가 ▲대량주문 및 대량매매 ▲분할주문 ▲유통량이 적은 우선주 ▲시가·종가때 거래집중 종목 ▲선물옵션 미결제약정 과다보유 및 선행매매 등을 집중 감시한다.

증권사들은 이상매매가 포착된 투자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의 또는 수탁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증권거래소 이희동 감리부장은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기준을 갖고 불공정 거래예방활동을 하며,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공동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규제가 느슨한 증권사만 골라 이용하는 불건전한 투자자는 시장에 발붙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주식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불공정거래가 지능화·광역화되자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증권업협회,증권전산 등과 함께 증권사 자체 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안미현기자
2003-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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