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또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고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대신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할 경우 내는 부담금(2003년 기준 1인당 월 43만 7000원)부과 사업장은 2004년 200명 이상,2006년 100명 이상,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장애인 고용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낮추고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된다.
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전보·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에서 18%로 낮아지는 등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는 5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대신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할 경우 내는 부담금(2003년 기준 1인당 월 43만 7000원)부과 사업장은 2004년 200명 이상,2006년 100명 이상,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장애인 고용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낮추고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된다.
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전보·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에서 18%로 낮아지는 등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2-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