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全사업장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全사업장 확대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또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고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대신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할 경우 내는 부담금(2003년 기준 1인당 월 43만 7000원)부과 사업장은 2004년 200명 이상,2006년 100명 이상,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장애인 고용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낮추고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된다.

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전보·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에서 18%로 낮아지는 등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2-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