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품을 지연배달하거나 아예 배달하지 않고,해약 이후 환급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 ‘하프플라자’에 대해 소비자경계령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소보원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폭주했다.”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컴퓨터,가전제품,잡화 등을 주로 판매하는 하프플라자는 “제품을 절반값에 판매한다.”는 저가전략을 써온 회원제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컴퓨터,가전제품,잡화 등을 주로 판매하는 하프플라자는 “제품을 절반값에 판매한다.”는 저가전략을 써온 회원제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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