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시스템 구축/정부, 관보 규정 개정

전자관보 시스템 구축/정부, 관보 규정 개정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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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의 제·개정안 내용,행정·제도 변경 사항,인사 내역 등을 문서로 소개해 온 정부의 관보(官報)가 앞으로는 전자관보로도 발행된다.

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문서 형태의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도 전환해 제공하는 내용의 ‘관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전자문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에 대해서도 자료 컴퓨터 파일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어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해양경찰 시험과목에 국민윤리 대신 행정학 또는 국제법을 넣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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