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인터넷 마비사태와 관련,SQL 서버 생산업체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물품의 결함 때문에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가공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MS사가 이메일과 소식지를 통해 SQL 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활동을 벌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공지만으로는 제조업체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주 안으로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소송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가 추진중인 KT·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통신망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모집에는 지금까지 3000여명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기자 sylee@
참여연대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물품의 결함 때문에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가공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MS사가 이메일과 소식지를 통해 SQL 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활동을 벌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공지만으로는 제조업체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주 안으로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소송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가 추진중인 KT·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통신망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모집에는 지금까지 3000여명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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