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현금거래 국세청 보고 의무화를

편집자에게/현금거래 국세청 보고 의무화를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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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계산한 변호사비·병원비 소득공제 해준다’기사(대한매일 2월3일자 1·12면)를 읽고

외국에서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납세(納稅) 관행이다.돈을 많이 벌면 그에 맞춰 세금을 많이 낸다는 사회적 전통이 세워져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일수록 법을 악용해 세금을 덜 내려고 애쓴다.고액 탈루자들의 상당수가 이른바 ‘지식인’ 계층이다.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들보다 더 큰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사회적인 힘을 이용,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납세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많은 거래가 현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더라도 추적해 확인할 길이 거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자기앞수표가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는데,자기앞수표는 조금만 머리를 쓰면 당국의 추적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액권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액권이 유통되면 현금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모든 돈이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거쳐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수입은 물론,지출도 반드시 해당 계좌만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은행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김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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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200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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