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통신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현행 시장점유율,매출액 외에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경쟁 상황은 물론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비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이들 조항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정기홍기자
이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경쟁 상황은 물론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비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이들 조항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정기홍기자
2003-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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