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재체계 재검토

금융기관 제재체계 재검토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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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금융계 인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체계가 전면 재검토된다.문책경고 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효성없는 제도는 폐지되고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에 버금가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관계자는 2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제재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로 실효성있고 문제발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제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내려지는 문책경고는 금융업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의미하는데도 현행제도는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뒤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감독기관의 제재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국 처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행임원들에 대해서는 직원수준의 제재만 내려지고 있어 집행임원들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시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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