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 학칙’으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이화여대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화여대는 30일 “미혼을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결혼을 제적사유로 정한 제28조 7호를 삭제하기로 한 만큼 이로 인해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중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해당자는 오는 3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과 정원이 초과하면,추후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여성의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1946년 제정된 ‘금혼학칙’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지난 93년 사례를 마지막으로 모두 12명이다.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민 기획부처장은 “금혼학칙 폐지 소식이 알려진 뒤 제적당한 이대생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면서 “금혼학칙이 현대에 와서는 부당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이화여대는 30일 “미혼을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결혼을 제적사유로 정한 제28조 7호를 삭제하기로 한 만큼 이로 인해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중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해당자는 오는 3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과 정원이 초과하면,추후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여성의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1946년 제정된 ‘금혼학칙’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지난 93년 사례를 마지막으로 모두 12명이다.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민 기획부처장은 “금혼학칙 폐지 소식이 알려진 뒤 제적당한 이대생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면서 “금혼학칙이 현대에 와서는 부당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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