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여성과 8살 이하 어린이 고열환자,고막 등 수평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도 응급환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응급 환자에서 제외됐던 이들 환자를 비롯, 과(過)호흡환자,동전·병뚜껑 등 이물질이 몸안에 들어간 환자들도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또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받아 병·의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등 응급환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하고,권역별 응급의료센터(15개소)에는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중환자실·CT촬영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갖추도록 장비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 등 예방가능한 사망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체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응급 환자에서 제외됐던 이들 환자를 비롯, 과(過)호흡환자,동전·병뚜껑 등 이물질이 몸안에 들어간 환자들도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또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받아 병·의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등 응급환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하고,권역별 응급의료센터(15개소)에는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중환자실·CT촬영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갖추도록 장비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 등 예방가능한 사망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체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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