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분신’ 두산重 특별조사

‘노조간부 분신’ 두산重 특별조사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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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조간부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두산중공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다음달 초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조합원 관리리스트 문제로 노조측이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다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특별조사는 노조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리스트 및 선무활동 지침 작성 여부와 잔업·특근 등을 통한 조합원 차별 등에 대해 이뤄진다.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명백하면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측 문건 등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간부와 노조원 등에 대해 신상·성향·근태·노조참여도 등을 파악한 뒤 주기적 관리,지속적 관리,방치 등 5단계로 등급을 매긴 리스트를 작성하고 조합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단계별 선무활동 지침도 만든 것으로 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장기파업 등으로 노사관계가 취약한 가톨릭성모병원,제주한라병원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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