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의 거액을 받았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준 대학 이사장이 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게 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5단독 송인권(宋寅權) 판사는 30일 지방 D대학 이사장을 지낸 이모씨의 유족이 같은 대학 교수였던 최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8년 5월 D대 이사장이던 이씨는 법학과 시간강사 최모(34)씨로부터 5000만원이 든 상자를 선물로 받았고 이튿날 아내에게 “법학과 최 교수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아내는 이를 ‘강사 최씨’가 아닌 같은 과 ‘겸임교수 최씨’에게 전달했고 뒤늦게 배달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된 이씨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 교수는 “전임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학과장에게 3000만원을 줬지만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학과장에게 줬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이씨가 사망하자 유족측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길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황장석기자 surono@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5단독 송인권(宋寅權) 판사는 30일 지방 D대학 이사장을 지낸 이모씨의 유족이 같은 대학 교수였던 최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8년 5월 D대 이사장이던 이씨는 법학과 시간강사 최모(34)씨로부터 5000만원이 든 상자를 선물로 받았고 이튿날 아내에게 “법학과 최 교수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아내는 이를 ‘강사 최씨’가 아닌 같은 과 ‘겸임교수 최씨’에게 전달했고 뒤늦게 배달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된 이씨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 교수는 “전임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학과장에게 3000만원을 줬지만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학과장에게 줬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이씨가 사망하자 유족측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길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1-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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