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교통대책의 하나로 30일 낮 12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반포·수원·기흥IC 등 수도권 고속도로 하행선 10곳의 진·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명절 때마다 서울차량을 위해 수원IC를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30일 명절에 수원IC를 통제,수원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수원시 세류동) 변호사와 시민 김상현(수원시 우만동)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수원 IC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다 통제와 관련한 것은 개인이 구할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설과 추석에 수원IC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30일 명절에 수원IC를 통제,수원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수원시 세류동) 변호사와 시민 김상현(수원시 우만동)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수원 IC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다 통제와 관련한 것은 개인이 구할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설과 추석에 수원IC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1-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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