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재해를 입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납기일 안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다.이런 경우 자금사정을 이유로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예가 있다.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세법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은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확정해 법정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해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우선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을 때 가능하다.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해 장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다.▲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됐을 때▲납세자가 사업상 큰 손해를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 가동이 불가능할때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납부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기한과 사유를 작성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세무서장은 국세 채권보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신고기한도 연장할 수 있으나 사업상 큰 손해를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놓인 때에는 제외된다.따라서 이럴 때에는 내야할 세금은 제때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연장한 납기일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정상근무일(월요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토요휴무제로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처럼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 대신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사유는 납부기한 연장과 비슷하다.6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능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세법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은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확정해 법정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해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우선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을 때 가능하다.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해 장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다.▲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됐을 때▲납세자가 사업상 큰 손해를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 가동이 불가능할때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납부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기한과 사유를 작성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세무서장은 국세 채권보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신고기한도 연장할 수 있으나 사업상 큰 손해를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놓인 때에는 제외된다.따라서 이럴 때에는 내야할 세금은 제때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연장한 납기일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정상근무일(월요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토요휴무제로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처럼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 대신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사유는 납부기한 연장과 비슷하다.6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능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3-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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