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안내문·약관 인터넷 공시

은행상품 안내문·약관 인터넷 공시

입력 2003-01-30 00:00
수정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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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투신권과 달리 은행권이 정기예금 이자 등 금융상품 정보의 인터넷 비교공시를 회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융상품의 안내문과 약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대상에 은행과 증권사도 추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연내에 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현재는 보험·투신·카드사만 인터넷 공시 의무대상이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은행이 정기예금 이자나 대출금리 등 소비자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알토란 정보’를 인터넷에 비교공시할 지는 미지수다.상품소개 등 단순정보만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감독당국이 이자율 비교공시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경쟁 심화와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은행권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최고·최저 이자율만 알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공시 의무대상에 은행권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이자율 비교공시까지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고객편익 제공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보험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료 비교공시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로 일일이 나뉘어 있는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를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 연결시켜 고객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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