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뱅킹도 뚫렸다

폰 뱅킹도 뚫렸다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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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광주지점과 대전 탄방동지점에서 폰뱅킹(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한 은행 예금 불법인출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8일 “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인 진모(57·부동산 임대업·광주시 동구 운림동)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 2800만원이 불법인출됐다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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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씨의 통장에서 지난 2∼4일 사이 7차례에 걸쳐 1억 2800만원이 신한은행과 서울은행으로 계좌이체된 뒤 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30대 남자로 추정되는 범인은 범행이 탄로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환전상과 상품권 판매상을 이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CCTV와 금융은행 콜센터에 녹음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목소리를 확인한 결과 범인이 최소 2∼3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인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2가 환전상 권모(65·여)씨에게 9000만원(약 7만 5000달러)을 환전하면서 권씨의 휴대폰을 이용,폰뱅킹으로 이체함으로써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또 4일에는 명동2가 상품권 판매상 임모(45)씨와 또 다른 임모(52)씨에게 10만원권 상품권 300장과 100장을 각각 구매하면서 대금 2850만원과 925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계좌 이체한 뒤 상품권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이 국민은행 고객인 피해자 진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 주변인물의 비밀번호 노출이나 진씨 전화 도청,은행 내부자 공모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출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진씨의 서울 주거지와 은행 콜센터 단자 등에 대한 여러 도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범행수법으로 미뤄 전화번호 발신음을 녹음한 뒤 이를 번호로 해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첨단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대전 탄방동지점에서도 지난 17일 오전 2∼6시 사이 김모(36·악기점 운영)씨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283만원이 기업은행 고모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김씨가 지난 25일 뒤늦게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돈은 지난17일 오전 8시쯤 충남천안시 목천면 모 할인마트 현금지급기에서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돈이 이체된 고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대전 이천열기자 cbchoi@
2003-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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