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출연·보조·업무위탁 기관 임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정부·지자체 출연·보조·업무위탁 기관 임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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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군인·교원·소방·지방행정 공제회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및 업무위탁 기관의 임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재)서울여성 등 22개 기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 상근 임원은 반드시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퇴직 뒤 유관기업 취업도 제한된다.하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개 기관·단체는 공직 유관단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9개 기능,96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또는 재분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사무 등 2개 기능 11개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된다.이 결과 유통 관련 업자의 교육 및 모범유통 관련업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또 국민체육진흥관련 표창제도 관련 사무도 시·도나 시·군·구로 이양된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제외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취소,과징금 부과 관련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겨진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관련 사무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정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등의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정부는 이어 5월1일로 지정된 ‘법의 날’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당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25일로 바꾸고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꾸는 내용의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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