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무원 132명 소청심사 청구/노조활동 관련 ‘징계 원천무효’ 주장

경남공무원 132명 소청심사 청구/노조활동 관련 ‘징계 원천무효’ 주장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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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는 28일 최근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대상 노조원 234명 가운데 132명이 징계 원천무효를 선언하며,지방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 본부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소청심사위가 도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향후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은 물론 징계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 집단연가 및 상경투쟁과 관련한 징계대상자는 도내에 모두 234명으로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정직 등 중징계자 9명을 포함해 132명이 이번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70명은 불문처리,17명은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징계처리된 15명은 소청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전남 순천시는 이날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해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산하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순천시는 부시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문제를 논의한 끝에 당시 시청 공무원 한길성(8급)씨 등 24명이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했으나 이같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데다 단순 가담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광양시도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영진(기능 7급)씨 등 징계 대상자 11명을 불문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출범식이 끝난 뒤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시했었다.



창원 이정규·광주 최치봉기자 jeong@
2003-0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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