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무료교육·급여지급 사법연수원생 특혜 논란

2년간 무료교육·급여지급 사법연수원생 특혜 논란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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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무료 교육과 급여지급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연수원 수료자들이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월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2기 798명의 경우 190명만이 판·검사로 임용됐고,600여명은 변호사나 기업체에 취업했다.오는 3월 입소하는 34기 연수생 998명도 2년 뒤 200여명만이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나서게 돼 사법연수원의 무료교육은 특정자격증 합격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사법연수원 폐지 여론

그동안 사법연수원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는 “자격시험인 사시 합격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교육하고 2년간 5급공무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국가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박모(25)씨는 “다른 자격증의 경우 국가가 수천만원씩 들여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사시 합격자들의 교육이나 연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의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사법연수원의 폐지나 연수기간 축소 등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생 급여

사시 합격자들이 연수원에 입소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월급을 받게 된다.

1학년은 매월 95만 9700원,2학년은 103만원의 월급을 받는다.여기에 정근수당 100%와 기말수당 200%,상여금 300%를 합칠 경우 1학년은 연간 1727만 4600원을 지급받게 되며,2학년은 1864만 3000원의 높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올해 입소한 998명의 경우 800명이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다고 볼때 1학년에 연간 138억 1968만원,2학년 때 149억 1440만원의 국가예산이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연수원제도 축소·폐지돼야

지난 22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법조인 양성제도-사법연수원을 바꾸자’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참가자들은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연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수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가한 하승수 변호사는 “판·검사 임용에 치우친 현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판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 자질과 가치관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존 연수원 예산 400억여원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형남 사법연수생 33기 자치회 기획실장도 “연수생의 다수가 실무교육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법과대학원 또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거나 연수원 운영방식을 1년 연수 후 직역별 실무수습 1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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