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50만원 제때 편성못해 문화재 긴급보수 제도장치 시급
국보 제4호 고달사터 부도가 도굴꾼들이 훼손한 지 6개월이 넘도록 보수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수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부도를 보수하는 데 드는 예산은 2500만원이다.이 가운데 경기도와 여주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합쳐서 750만원.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액수 때문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수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고달사터 부도는 도굴꾼들이 들어올리려다 실패한 그대로 지붕돌(옥개석)이 몸돌(탑신석)에서 어긋난 채 서 있다.입구에 흰색 비닐끈 하나를 쳤고,부도는 모기장 같은 천을 대충 둘러쳐놓았을 뿐이다.건축공사판처럼 살풍경한 모습이어서,안내판이 아니라면 이것을 국보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혜목산 기슭에 있는 고달사터 부도가 훼손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20일.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관계자들은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도굴꾼들이 떨어뜨려 동강낸 보개와 보주 등 지붕위를 장식하는 상륜부의 일부를 보수하고,보개와 보주가 떨어지면서 부러뜨린 지붕돌 가장자리의 귀꽃장식을 접합하는 작업은 며칠안에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이 보수비의 70%에 해당하는 1750만원을 내놓은 것은 8월20일.그러나 본격적인 보수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문화재청은 긴급보수 예산이 있지만,경기도와 여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보수예산 375만원을 확보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온 80여일 뒤인 11월10일.여주군이 같은 액수의 예산을 승인받은 것은 다시 40여일 지난 12월20일이다.
이렇게 간신히 예산이 마련된 뒤 여주군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27일 공사발주계약을 맺었다.그러나 해가 바뀌어 지난 18일 열린 지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보수를 위해 금이 가 있는 지붕돌을 들어올릴 경우 자칫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붕돌을 먼저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새달 4일 끝내기로 했던 보수공사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키로 되어 있다.시·도와 시·군·구는 다시 5대 5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비는 문화재청을 통하여 바로 지출될 수 있지만,지방예산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문화재의 적기보수는 앞으로도 어렵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을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만이라도 긴급보수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국보 제4호 고달사터 부도가 도굴꾼들이 훼손한 지 6개월이 넘도록 보수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수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부도를 보수하는 데 드는 예산은 2500만원이다.이 가운데 경기도와 여주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합쳐서 750만원.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액수 때문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수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고달사터 부도는 도굴꾼들이 들어올리려다 실패한 그대로 지붕돌(옥개석)이 몸돌(탑신석)에서 어긋난 채 서 있다.입구에 흰색 비닐끈 하나를 쳤고,부도는 모기장 같은 천을 대충 둘러쳐놓았을 뿐이다.건축공사판처럼 살풍경한 모습이어서,안내판이 아니라면 이것을 국보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혜목산 기슭에 있는 고달사터 부도가 훼손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20일.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관계자들은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도굴꾼들이 떨어뜨려 동강낸 보개와 보주 등 지붕위를 장식하는 상륜부의 일부를 보수하고,보개와 보주가 떨어지면서 부러뜨린 지붕돌 가장자리의 귀꽃장식을 접합하는 작업은 며칠안에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이 보수비의 70%에 해당하는 1750만원을 내놓은 것은 8월20일.그러나 본격적인 보수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문화재청은 긴급보수 예산이 있지만,경기도와 여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보수예산 375만원을 확보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온 80여일 뒤인 11월10일.여주군이 같은 액수의 예산을 승인받은 것은 다시 40여일 지난 12월20일이다.
이렇게 간신히 예산이 마련된 뒤 여주군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27일 공사발주계약을 맺었다.그러나 해가 바뀌어 지난 18일 열린 지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보수를 위해 금이 가 있는 지붕돌을 들어올릴 경우 자칫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붕돌을 먼저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새달 4일 끝내기로 했던 보수공사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키로 되어 있다.시·도와 시·군·구는 다시 5대 5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비는 문화재청을 통하여 바로 지출될 수 있지만,지방예산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문화재의 적기보수는 앞으로도 어렵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을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만이라도 긴급보수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3-0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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