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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과외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자신의 제자인 이씨와 함께 동서인 서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38)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점,장래의 교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원강사 이씨는 범행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자신의 범행을 어린 제자인 이씨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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