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갈등’ 어머니 살해 대법서 징역 20년형 선고

‘과외비 갈등’ 어머니 살해 대법서 징역 20년형 선고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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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과외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자신의 제자인 이씨와 함께 동서인 서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38)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점,장래의 교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원강사 이씨는 범행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자신의 범행을 어린 제자인 이씨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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