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못버는 저소득층 낸 세금보다 더 돌려준다

최저생계비 못버는 저소득층 낸 세금보다 더 돌려준다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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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부(負:마이너스)의 세금’으로 국가가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과 생계비의 차액을 보전,최소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것으로,환급비율을 40%로 가정할 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저소득층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거둔 세금에서 돈을 받는 것이다.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변형하는 새로운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다.

EITC상의 수혜기준점은 현행 복지제도상의 최저생계비와 그외의 다른 요인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인데 면세점보다는 높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란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다른 세액환급 보조금을 의미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은 한달에 4인가족 102만원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90만원을 버는 저소득층이 취업을 포기하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EITC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근로 여부와 무관하지만 EITC는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계자는 “보조금의 규모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은 좀더 연구해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저생계비 지원선인 월 급여 102만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연봉 3만 4178달러(월 평균 2848달러)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액의 보조금(credit)을 지급한다.

소득규모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도 달라지며 연봉 2만달러 가량일 때 월 보조금은 2980달러로 가장 많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혜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구간이 존재하게 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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