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동포 학생들이 국내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고도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경직되고 까다로운 행정처리와 대학측의 무성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서울 신촌의 A대 어학당에 입학허가서를 받은 강모(20·지린성 창춘시)씨는 학비까지 다 내고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강씨는 “중국에서 조선어학교를 다니고도 또 한국어를 배우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9년 6월부터 신촌의 B대 어학당에서 18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은 동모(26·산둥성 옌타이시)씨는 지난해 11월 이 대학 경영대 비서학과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그러나 동씨는 중국 현지에서 전문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동씨가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학교 출신이어서 실제로는 대학 입학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동씨는 “중국에서는 전문학교와 직업학교 등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이름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C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심모(28·여·헤이룽장성 하얼빈시)씨는 유학비자 갱신 주기가 너무 짧아 학업을 포기했다.심씨는 “지난해부터 중국 유학생의 비자 연장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데다 학기 중인 3월과 9월에 갱신해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로웠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최경식 과장은 “최근 학생 비자로 입국해 잠적하는 외국인이 25%나 돼 불법입국의 새로운 유형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유학생은 서류변조나 위조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생과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공부를 하러온 학생들의 학업의지를 훼손시키는 처사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혜영 유영규기자 koohy@
올해 서울 신촌의 A대 어학당에 입학허가서를 받은 강모(20·지린성 창춘시)씨는 학비까지 다 내고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강씨는 “중국에서 조선어학교를 다니고도 또 한국어를 배우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9년 6월부터 신촌의 B대 어학당에서 18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은 동모(26·산둥성 옌타이시)씨는 지난해 11월 이 대학 경영대 비서학과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그러나 동씨는 중국 현지에서 전문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동씨가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학교 출신이어서 실제로는 대학 입학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동씨는 “중국에서는 전문학교와 직업학교 등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이름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C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심모(28·여·헤이룽장성 하얼빈시)씨는 유학비자 갱신 주기가 너무 짧아 학업을 포기했다.심씨는 “지난해부터 중국 유학생의 비자 연장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데다 학기 중인 3월과 9월에 갱신해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로웠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최경식 과장은 “최근 학생 비자로 입국해 잠적하는 외국인이 25%나 돼 불법입국의 새로운 유형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유학생은 서류변조나 위조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생과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공부를 하러온 학생들의 학업의지를 훼손시키는 처사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혜영 유영규기자 koohy@
2003-01-2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