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 지분 작으면 아파트 분양받기 어렵다

재건축상가 지분 작으면 아파트 분양받기 어렵다

입력 2003-01-22 00:00
수정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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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 소유자라도 지분이 작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시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구체적인 공급 방법은 재건축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새로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의 금액으로,새로 지은 상가를 공급받는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 금액에서 새 상가 금액을 뺀 금액이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값에 정관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각각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작은 상가가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극히 일부의 상가소유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편법으로 상가 지분을 쪼개 명의만 팔고 사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2003-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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