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류를 법정 신고기한보다 열흘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열흘까지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열흘까지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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