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制 도입/복지부 입법예고

치과 전문의制 도입/복지부 입법예고

입력 2003-01-21 00:00
수정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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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도 전문의자격 제도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치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예방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고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레지던트는 일반 전문의보다 1년 짧은 3년으로 정했다.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규정 제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오는 2008년에 첫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지난 89년과 96년 두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치과계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합의되지 못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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