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19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했으나 추방된 문모(4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하려 했으나 대사관측이 “체제가 달라 적응하기 어려운 데다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거절하자 다음달 관광보트편으로 북한 신의주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그러나 같은 해 12월 밀입북에 대한 사죄문을 쓰고 중국으로 추방됐다.검찰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문씨는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결혼에도 두번씩이나 실패하자 가난해도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월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문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하려 했으나 대사관측이 “체제가 달라 적응하기 어려운 데다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거절하자 다음달 관광보트편으로 북한 신의주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그러나 같은 해 12월 밀입북에 대한 사죄문을 쓰고 중국으로 추방됐다.검찰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문씨는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결혼에도 두번씩이나 실패하자 가난해도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월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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