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김방림·주진우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김방림·주진우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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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국회의원 2명을 동시에 불구속기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7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전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로부터 청탁 등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알선수재의 경우 받은 돈의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보통 구속사안이어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 외에 김 의원과 진씨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비리에 연루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입찰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주 의원은 2001년 7월 노량진수산시장 입찰 때 자신의 지배력 아래 있는 K유통과 들러리 업체인 W사를 동원,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수협에 입찰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 역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설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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