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7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병무청장 김길부(金吉夫·62)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홍지민기자
200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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